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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나요?

광고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어
2024.07.06
 

공정위 문구는 소비자가 콘텐츠에 포함된 광고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광고가 포함된 콘텐츠는 이를 명확히 표기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임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할 때 그것이 상업적 광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이유가 해당 추천·보증이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이미 광고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란?

 

그렇다면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광고'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로, 게시물 자체에 '광고', '협찬' 등의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콘텐츠가 상업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 게시물의 제목·본문에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광고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

 

두 번째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 광고는 시각적으로도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디자인과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상업적 광고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클릭 시 광고주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광고주의 SNS 계정에서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세 번째로, 광고주의 SNS 계정에서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광고주의 계정이라는 점에서 이미 상업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제품 사진과 함께 홍보 문구를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이를 광고로 받아들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의 배너광고

   

네 번째로, 인터넷 방송에서의 배너광고입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화면 하단이나 측면에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는 시청자가 이를 광고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방송 중간에 등장하는 배너 광고는 주목도가 높아, 광고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국 광고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콘텐츠를 통해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혼동 없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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