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구 기재 가이드라인: 유튜브
1. 개요
유튜브를 통한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유튜버)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문구(이하 '공정위 문구')를 콘텐츠 내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추천·보증 콘텐츠가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표시 방법
공정위 문구를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1. 표시 위치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中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Longform‚ 롱폼)의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제목에 표시 ]
[ 2. 영상 내에 표시 ]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유튜버가 직접 제목 또는 영상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 3. 유료 광고 포함 설정 활성화 ]
유튜버가 직접 기입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설정 중 "유료 광고 포함" 설정을 활성화하면 동영상 시작시 공정위 문구가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유튜브 쇼츠(Youtube shorts)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설명란 맨 앞 ]
[ 2. 유료 광고 포함 설정 활성화 ]
2.2. 표시 방식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中
-
◆ 올바르지 않게 표시한 경우
- 1. (문자 형태)글자가 흐리거나 작은 경우
- 2. (음성 형태)빠르게 말하거나 소리가 작은 경우
-
◆ 간접광고 표시 방식
-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문구 표시
- 간접광고 : 유튜버가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광고
2.3. 표시 내용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中
광고주와 있었던 사실 그대로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 표현 단어사전 보러가기
2.4. 사용 언어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中
예를 들어 한국어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도 한국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AD 표시도 가능한가요?
3. 위반
공정위 문구에 관한 행위에 관한 주요 담당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루어집니다.
3.1. 위반 사례
1. 제목에 표시하였으나 표시문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
2. 영상의 설명란에 표시한 경우
3. 영상의 고정 댓글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 경우
즉, 표시문구 확인을 위해 별도의 클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올바르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제재 대상 및 책임성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시·광고의 주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3. 위반시 제재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