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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광고주인데 공정위 문구를 표시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광고주의 SNS계정임을 알 수 있어야
2024.07.07

공정위 문구는 소비자가 콘텐츠에 포함된 광고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광고가 포함된 콘텐츠는 이를 명확히 표기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주의 SNS계정은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회사의 일원 소유의 SNS계정인 경우, 실제 소유가 광고주이더라도 소비자가 광고주의 계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광고주의 SNS인 경우

일반적인 광고주 계정에 추천·보증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이라면 공정위 문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계정이 광고주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정명이나 프로필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광고주가 운영하는 SNS임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정의 게시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됩니다.

광고주와 관련되었지만 표시해야하는 경우는?

그러나 실제로 광고주 소유의 SNS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면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일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는?

회사의 임직원, 상품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자신의 개인 SNS에서 회사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소비자들이 해당 계정운영자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음을 알 수 없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해당 제품이 매우 좋다는 내용을 올린 경우, 이를 보는 소비자가 그 직원이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해당 콘텐츠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상품 후기를 남기는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상품 후기를 남기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업 대표자의 블로그임을 알 수 없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등'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광고주의 의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천보증심사지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정이 광고주인지 알 수 있어야

일반 소비자가 해당 계정이나 게시물이 광고주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광고주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 일원 모두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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