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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OGQ 스티커로 표시해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요?

본문 글자 크기보다 작거나 흐린 경우 주의해야
2024.07.13
 

공정위 문구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구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리뷰를 볼 때 광고글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리뷰의 신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나 협찬 리뷰의 경우 공정위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위 문구는 콘텐츠 창작자가 리뷰물에 직접 입력하거나 체험단 배너 형식을 통해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블로거가 OGQ마켓(오지큐마켓)에서 소위 "공정위 문구 스티커"를 구입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문구 스티커란?

공정위 문구 스티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대신 스티커 창작자가 공정위 문구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에 디자인을 더해 OGQ마켓에 발매한 것을 소위 "공정위 문구 스티커"라고 합니다.  

공정위문구 스티커
오지큐 마켓 공정위 문구 스티커 검색결과

가격은 보통 1,500원(움직이지 않는 스티커)과 2,500원(애니메이션 스티커)으로 한 번 구매하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포스트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문구 스티커 사용 시 주의사항

오지큐 마켓에서 정당하게 구입을 한 스티커를 사용하더라도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스티커에 표시된 공정위 문구의 폰트가 본문보다 작거나, ▲글자가 연하게 표시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위의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스티커 사용 자체가 위반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스티커 사용 자체가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스티커 사용이 표시광고법 위반인 것도 아닙니다. 일부 스티커의 디자인이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티커를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라면 몇 가지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정위 문구 스티커 구매 전 고려사항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공정위 문구 스티커를 구매하기 전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정위 문구의 글자 크기가 작은지
    ◾ 공정위 문구 글씨가 파스텔 색상이나 회색 등 연한 컬러인지

공정위 문구의 글자 크기를 따질 때 기준은 "본문의 글자 크기"입니다. 본문 글자 크기보다 최소한 같거나, 큰 경우여야 공정위 문구를 올바르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공정위 문구 스티커는 소비자가 리뷰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료로 구입해 사용하는 스티커일지라도 ▲글자가 작거나 ▲흐린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매할 때는 물론 사용시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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